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4.] [대통령령 제33901호, 2023. 12. 5.,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노인정책과 - 총괄), 044-202-3456, 3455

보건복지부(노인지원과 - 노인여가복지시설), 044-202-3478, 3479

보건복지부(요양보험운영과 - 노인의료복지시설), 044-202-3513, 3516

보건복지부(요양보험운영과 - 재가노인복지시설), 044-202-3511, 3521

보건복지부(노인정책과 - 인권교육, 노인관련기관 취업제한 등 노인 인권·학대 관련사항), 044-202-3452, 3453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65세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하 “경로우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와 그 할인율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3. 5. 29.>

② 65세이상의 자가 경로우대시설의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시설의 관리자에게 주민등록증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8.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