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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4.] [대통령령 제33901호, 2023. 12. 5.,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노인정책과 - 총괄), 044-202-3456, 3455

보건복지부(노인지원과 - 노인여가복지시설), 044-202-3478, 3479

보건복지부(요양보험운영과 - 노인의료복지시설), 044-202-3513, 3516

보건복지부(요양보험운영과 - 재가노인복지시설), 044-202-3511, 3521

보건복지부(노인정책과 - 인권교육, 노인관련기관 취업제한 등 노인 인권·학대 관련사항), 044-202-3452, 3453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 7. 30., 2007. 12. 13., 2011. 12. 8., 2017. 9. 5.>

1. 제32조제1항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2. 제34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ㆍ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3. 제3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

4. 제3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5. 제39조의5제1항제2항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

6. 제39조의19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의 부담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 12. 27., 2011. 10. 26.>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른 시설평가의 결과 등 당해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27., 2012. 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