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

[시행 2023. 12. 11.] [대통령령 제33903호, 2023. 12. 5., 일부개정]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49

제6조제2항제4항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2. 16., 2021. 6. 29.>

1. 업무의 주된 내용이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가. 법령ㆍ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다른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그 복무를 관리할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공무원(직무 대리자를 포함한다)

나. 훈령 또는 사무 분장 등에 따라 부서장을 보조하여 부서 내 다른 공무원의 업무 수행을 지휘ㆍ감독하거나 총괄하는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

2. 인사ㆍ보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자료 정리 등 단순히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징계ㆍ소청심사ㆍ보수ㆍ연금 또는 그 밖에 후생복지에 관한 업무

나. 노동조합 및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장협의회에 관한 업무

다. 예산ㆍ기금의 편성 및 집행(단순 집행은 제외한다)에 관한 업무

라.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

마. 감사에 관한 업무

바. 보안업무, 질서유지업무, 청사시설의 관리 및 방호(防護)에 관한 업무, 비서ㆍ운전 업무

3. 업무의 주된 내용이 노동관계의 조정ㆍ감독 등 노동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가.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사무국에서 조정사건이나 심판사건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및 그 소속 기관에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그 밖의 노동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감독관

다. 「선원법」에 따라 「선원법」, 「근로기준법」, 그 밖의 선원근로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선원근로감독관

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신고, 단체협약 및 쟁의행위 등에 관한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

4. 교정ㆍ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가. 「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공무원 중 교정ㆍ보호ㆍ검찰사무ㆍ마약수사ㆍ출입국관리 및 철도경찰 직렬의 공무원

나. 조세범 처벌절차 법령에 따라 검찰총장 또는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조세에 관한 범칙사건(犯則事件)의 조사를 전담하는 공무원

다. 수사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

라. 국가정보원에 근무하는 공무원

[전문개정 2011.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