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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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

[시행 2023. 12. 11.] [대통령령 제33903호, 2023. 12. 5., 일부개정]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49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의 기획 또는 계획의 입안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의 채용ㆍ승진 및 전보 등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

3. 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4. 예산ㆍ기금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행정기관이 당사자인 쟁송(불복신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6.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전문개정 2011.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