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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교원노조법 시행령 )

[시행 2023. 12. 11.] [대통령령 제33904호, 2023. 12. 5., 일부개정]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3

① 교원 또는 제4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영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용노동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같은 영 제9조제3항제13조제4항 중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에”는 각각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국ㆍ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에게”로, 같은 영 제10조제2항 중 “다른 행정관청의 관할구역”은 “다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관할구역”으로,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같은 영 제11조제2항 중 “제1항제3호 및 제4호”는 “제1항제3호”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에도”는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국ㆍ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에게도”로, 같은 제11조의3제11조의6 중 “위원회”는 각각 “심의위원회”로, 같은 영 제29조제1항 중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로, 같은 영 제30조제1항 중 “중재위원회”는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로 보고, 같은 영 중 “근로자”는 각각 “교원 또는 제4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사용자”는 각각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국ㆍ공립학교의 장,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 또는 교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국ㆍ공립학교의 장,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행정관청”은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2020. 8. 11., 2021. 6. 29., 2023. 12. 5.>

② 교원 또는 제4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노동조합에 관하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 제11조제1항제4호, 제11조의2, 제11조의4, 제11조의5,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12까지, 제17조, 제18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4까지,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 제29조제2항, 제31조, 제32조제33조제1항제10호ㆍ제12호ㆍ제13호ㆍ제14호(「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6조제1항제3호만 해당한다)ㆍ제17호ㆍ제18호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0. 8. 11., 2021. 6. 29., 2023. 12. 5.>

[전문개정 2011.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