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 02-2100-2695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은 다음 각호의 1의 기관에서 1년 이상 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1., 2000. 6. 23., 2001. 6. 18., 2004. 4. 1., 2006. 3. 10., 2008. 2. 29., 2008. 7. 29., 2009. 12. 31., 2018. 4. 24., 2018. 10. 30., 2023. 12. 5.>
1. 회계법인
1의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
2.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공인회계사회”라 한다)
3. 금융감독원(「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부감사관련업무, 주권상장법인의 재무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한한다)
4. 기타 공인회계사회의 추천을 받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관
② 삭제 <2004. 4. 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2 이상의 기관(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과정을 포함한다)에서 실무수습을 행한 자에 대하여는 각 기관의 실무수습기간을 합산한다. <개정 2004. 4. 1.>
④ 실무수습에 관한 사항은 공인회계사회가 이를 관리하며, 실무수습의 내용ㆍ방법ㆍ절차 및 실무수습기간의 합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인회계사회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04. 4. 1., 2008. 2. 29.>
⑤ 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에서 실무수습을 받지 못하는 자를 위하여 별도의 실무수습과정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실무수습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4. 4. 1., 2008.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