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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가축분뇨법 시행령 )

[시행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환경부(수질수생태과), 044-201-7064

제11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4. 12.>

1.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2.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의 배출량에 대한 예측내역서

3. 처리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또는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시설의 설치 의무가 면제된 자의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4. 초지ㆍ농경지의 확보명세서의 작성이나 액비(液肥)의 살포를 제27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의 재활용 신고자(이하 “재활용신고자”라 한다)에게 위탁한 경우 액비 살포에 관한 계약서(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액비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5.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

6. 오니(汚泥)의 예측 발생량과 처리방법내역서(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7. 악취저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악취방지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가. 악취방지계획(악취방지시설의 설치, 소취제(消臭劑) 등의 살포를 통한 악취의 제거, 보관시설 밀폐 등을 통한 악취 억제 또는 방지 조치 등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조치를 포함한다)

나. 악취방지시설의 연간 유지ㆍ관리계획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접수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0. 10. 13., 2022. 4. 12.>

1. 가축분뇨를 제13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이하 “방류수수질기준”이라 한다) 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가축분뇨의 배출량에 대한 예측내역서의 정확성 여부

3. 초지ㆍ농경지의 확보 여부 및 확보된 초지ㆍ농경지가 다른 축산업자 등이 확보한 초지ㆍ농경지와 중복되는지의 여부

4.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하는 계약의 체결 여부 및 액비를 실제로 뿌릴 수 있는지의 여부(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액비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배출시설의 설치 예정지역이 「환경정책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입지가 제한되는지 여부

6. 악취방지계획과 악취방지시설의 연간 유지ㆍ관리계획이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게 수립되었는지 여부

가.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나. 제17조제4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