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 044-201-3543,3545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9. 9. 9., 2007.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