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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 044-201-3543,3545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건설기계조종사와 함께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와 건설기계의 운전경비를 부담하면서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건설기계대여업등록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9. 9. 9., 2007. 7. 18., 2008. 2. 29., 2013. 2. 20.,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행한다.  <개정 1999. 3. 12., 2007. 7. 18.>

1. 일반건설기계대여업 : 5대이상의 건설기계로 운영하는 사업(2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개별건설기계대여업 : 1인의 개인 또는 법인이 4대이하의 건설기계로 운영하는 사업

③ 제1항의 경우에 2인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명의로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각 구성원은 등록신청서에 연명으로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18.>

④ 제3항의 경우 각 구성원은 그 영업에 관한 권리ㆍ의무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2007. 7. 18., 2008. 2. 29.,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