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물가정책과), 044-215-2771
① 기획재정부장관이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점매석행위를 지정할 때에는 모든 사업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매점매석행위와 특정사업분야에만 적용되는 매점매석행위를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4. 12. 23., 1995. 3. 30., 1999. 1. 29., 2008. 2. 29.>
② 기획재정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점매석행위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5. 3. 30., 1999. 1. 29., 2008. 2. 29.>
[제목개정 1995.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