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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물가안정법 시행령 )

[시행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기획재정부(물가정책과), 044-215-2771

① 기획재정부장관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점매석행위를 지정할 때에는 모든 사업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매점매석행위와 특정사업분야에만 적용되는 매점매석행위를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4. 12. 23., 1995. 3. 30., 1999. 1. 29., 2008. 2. 29.>

② 기획재정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점매석행위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5. 3. 30., 1999. 1. 29., 2008. 2. 29.>

[제목개정 1995.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