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방문판매법 시행령 )

[시행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공정거래위원회(특수거래정책과), 044-200-4431

제2조제7호 전단에 따른 후원수당 지급방식은 특정 판매원의 구매ㆍ판매 실적 및 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교육훈련ㆍ조직관리 활동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지급방식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제2조제7호 전단에 따른 후원수당 지급방식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시간당 교육비 등 구매ㆍ판매 실적과 관계없이 미리 마련한 기준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교육훈련비

2. 모든 판매원에게 똑같이 지급되는 상여금 또는 시용(試用) 제품

3. 실제 지출된 비용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사업장 운영지원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