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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방문판매법 시행령 )

[시행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공정거래위원회(특수거래정책과), 044-200-4431

제2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소비생활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재화등을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다만, 재화등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한다) 및 자본재로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제3조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재화등을 구매하는 자(해당 재화등을 판매한 자에 대한 관계로 한정한다)

3.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이 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부터 재화등을 최초로 구매하는 자

4. 방문판매업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업자(이하 “방문판매업자등”이라 한다)와 거래하는 경우의 방문판매원 또는 전화권유판매원(이하 “방문판매원등”이라 한다)

5. 재화등을 농업(축산업을 포함한다) 및 어업 활동을 위하여 구입한 자(「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원양어업자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