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방문판매법 시행령 )

[시행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공정거래위원회(특수거래정책과), 044-200-4431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조제4항에 따라 방문판매업자등의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해당 방문판매업자등에게 정보 공개의 내용 및 방법을 미리 통지하여야 하고, 공개될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