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특수거래정책과), 044-200-4431
법 제23조제1항제10호다목(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8. 4.>
1. 소비자의 신원 및 실명이나 본인의 진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다. 해당 거래에 따른 대금결제와 직접 관련된 결제업자
라. 법령에 따라 또는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아 도용 방지를 위한 실명 확인을 업으로 하는 자
2. 미성년자와의 거래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