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진흥기획과), 044-202-6522, 6527
방송통신위원회(방송시장조사과 - 금지행위 관련), 02-2138-1522, 1529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기획과), 02-2110-1414
방송통신위원회(지역미디어정책과 - 시청자 권익보호 관련), 02-2110-1452, 1454
방송통신위원회(방송광고정책과 - 방송광고 관련), 02-2110-1271, 1276
방송통신위원회(미디어다양성정책과 - 장애인 방송 관련), 02-2110-1293, 1295
방송통신위원회(시청자 권익보호 관련), 02-2110-1292, 1265
방송통신위원회(방송광고정책과 - 협찬 관련), 02-2110-1264
방송통신위원회(편성평가정책과 - 외주 관련), 02-2110-1286, 1282
방송통신위원회(편성평가정책과 - 방송평가 관련), 02-2110-1287
방송통신위원회(편성평가정책과 - 방송편성 관련), 02-2110-1285, 1284
방송통신위원회(지상파방송정책과), 02-2110-1421
방송통신위원회(방송시장조사과 - 방송분쟁 조정 관련), 02-2138-1523, 1526
방송통신위원회(방송지원정책과), 02-2110-1434
방송통신위원회(방송기반총괄과 - 방송심의 관련), 02-2110-1265, 1269
①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승인신청서에 시설전환계획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1. 시설전환계획이 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2.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가입자수가 그가 소재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구역안의 전체가구수중 차지하는 비율이 당해 사업구역의 범위와 특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 이상일 것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 및 법 제10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9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③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승인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