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진흥기획과), 044-202-6522, 6527

방송통신위원회(방송시장조사과 - 금지행위 관련), 02-2138-1522, 1529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기획과), 02-2110-1414

방송통신위원회(지역미디어정책과 - 시청자 권익보호 관련), 02-2110-1452, 1454

방송통신위원회(방송광고정책과 - 방송광고 관련), 02-2110-1271, 1276

방송통신위원회(미디어다양성정책과 - 장애인 방송 관련), 02-2110-1293, 1295

방송통신위원회(시청자 권익보호 관련), 02-2110-1292, 1265

방송통신위원회(방송광고정책과 - 협찬 관련), 02-2110-1264

방송통신위원회(편성평가정책과 - 외주 관련), 02-2110-1286, 1282

방송통신위원회(편성평가정책과 - 방송평가 관련), 02-2110-1287

방송통신위원회(편성평가정책과 - 방송편성 관련), 02-2110-1285, 1284

방송통신위원회(지상파방송정책과), 02-2110-1421

방송통신위원회(방송시장조사과 - 방송분쟁 조정 관련), 02-2138-1523, 1526

방송통신위원회(방송지원정책과), 02-2110-1434

방송통신위원회(방송기반총괄과 - 방송심의 관련), 02-2110-1265, 1269

①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수신료 납부통지서를 납부기한 7일전까지 수상기등록자에게 도달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하여 징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납부금액

2. 징수대상월

3. 납부기한

4. 납부장소

5.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수신료체납에 대한 가산금

②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3.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