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진흥기획과), 044-202-6522, 6527

방송통신위원회(방송시장조사과 - 금지행위 관련), 02-2138-1522, 1529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기획과), 02-2110-1414

방송통신위원회(지역미디어정책과 - 시청자 권익보호 관련), 02-2110-1452, 1454

방송통신위원회(방송광고정책과 - 방송광고 관련), 02-2110-1271, 1276

방송통신위원회(미디어다양성정책과 - 장애인 방송 관련), 02-2110-1293, 1295

방송통신위원회(시청자 권익보호 관련), 02-2110-1292, 1265

방송통신위원회(방송광고정책과 - 협찬 관련), 02-2110-1264

방송통신위원회(편성평가정책과 - 외주 관련), 02-2110-1286, 1282

방송통신위원회(편성평가정책과 - 방송평가 관련), 02-2110-1287

방송통신위원회(편성평가정책과 - 방송편성 관련), 02-2110-1285, 1284

방송통신위원회(지상파방송정책과), 02-2110-1421

방송통신위원회(방송시장조사과 - 방송분쟁 조정 관련), 02-2138-1523, 1526

방송통신위원회(방송지원정책과), 02-2110-1434

방송통신위원회(방송기반총괄과 - 방송심의 관련), 02-2110-1265, 1269

①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제69조제3항 전단에 따라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및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하되, 그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 3. 20., 2004. 9. 17., 2007. 8. 7., 2021. 4. 30.>

1.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 및 라디오방송프로그램의 경우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해당 채널의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60 이하로 편성할 것. 다만,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60 이상으로 편성할 수 있다.

2. 데이터방송프로그램의 경우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해당 채널의 매반기 전체 방송내용물의 100분의 60 이하로 편성할 것

② 제1항에서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국내외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의 전반에 관하여 시사적인 취재보도ㆍ논평 또는 해설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국민의 교양향상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과 어린이ㆍ청소년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국민정서의 함양과 여가생활의 다양화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을 말한다.  <개정 2001. 3. 20., 2007. 8. 7.>

제69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주시청시간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평일 : 오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2. 토요일ㆍ일요일 및 공휴일 : 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제6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4. 9. 17., 2007. 8. 7., 2021. 4. 30.>

1. 텔레비전방송채널 또는 라디오방송채널의 경우 사업자별로 다음 각 목의 비율에 따라 편성할 것

가. 지상파방송사업자: 해당 채널의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60 이상. 다만,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60 이하로 편성할 수 있다.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해당 채널의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70 이상

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해당 채널의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70 이상

2. 데이터방송채널의 경우 해당 채널의 매반기 전체 방송내용물의 100분의 60 이상 편성할 것

제69조제5항에 따라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부수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은 제2항에 따른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또는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으로 한정한다. 다만, 제54조에 따른 공공채널과 영어 등 외국어를 주 언어로 하여 국내체류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에 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채널 등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고시하는 채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 8. 7.,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

2.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제69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같은 항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영상태 및 방송프로그램 수급여건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4. 9. 17., 2007. 8. 7., 2008. 2. 29., 2014. 11. 24., 2021. 4. 30.>

1.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가 다른 한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 채널별로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85 이하

2.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가 다른 한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 채널별로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80 이하

3.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다른 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 채널별로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4.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다른 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제작물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 채널별로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⑦ 제1항제2호에 따른 방송내용물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고, 제4항제2호에 따른 방송내용물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제5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의 세부적인 분류기준 및 편성비율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0. 10. 1., 2013. 3. 23., 2017. 7. 26.>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

2.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위임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