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진흥기획과), 044-202-6522, 6527

방송통신위원회(방송시장조사과 - 금지행위 관련), 02-2138-1522, 1529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기획과), 02-2110-1414

방송통신위원회(지역미디어정책과 - 시청자 권익보호 관련), 02-2110-1452, 1454

방송통신위원회(방송광고정책과 - 방송광고 관련), 02-2110-1271, 1276

방송통신위원회(미디어다양성정책과 - 장애인 방송 관련), 02-2110-1293, 1295

방송통신위원회(시청자 권익보호 관련), 02-2110-1292, 1265

방송통신위원회(방송광고정책과 - 협찬 관련), 02-2110-1264

방송통신위원회(편성평가정책과 - 외주 관련), 02-2110-1286, 1282

방송통신위원회(편성평가정책과 - 방송평가 관련), 02-2110-1287

방송통신위원회(편성평가정책과 - 방송편성 관련), 02-2110-1285, 1284

방송통신위원회(지상파방송정책과), 02-2110-1421

방송통신위원회(방송시장조사과 - 방송분쟁 조정 관련), 02-2138-1523, 1526

방송통신위원회(방송지원정책과), 02-2110-1434

방송통신위원회(방송기반총괄과 - 방송심의 관련), 02-2110-1265, 1269

제69조제7항에 따라 공사는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텔레비전방송의 채널에서 매월 100분 이상의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을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4. 9. 17., 2007. 8. 7.>

② 한국방송공사는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편성기준을 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운영, 제작지원 및 방송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 2. 29.>

위임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