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진흥기획과), 044-202-6522, 6527
방송통신위원회(방송시장조사과 - 금지행위 관련), 02-2138-1522, 1529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기획과), 02-2110-1414
방송통신위원회(지역미디어정책과 - 시청자 권익보호 관련), 02-2110-1452, 1454
방송통신위원회(방송광고정책과 - 방송광고 관련), 02-2110-1271, 1276
방송통신위원회(미디어다양성정책과 - 장애인 방송 관련), 02-2110-1293, 1295
방송통신위원회(시청자 권익보호 관련), 02-2110-1292, 1265
방송통신위원회(방송광고정책과 - 협찬 관련), 02-2110-1264
방송통신위원회(편성평가정책과 - 외주 관련), 02-2110-1286, 1282
방송통신위원회(편성평가정책과 - 방송평가 관련), 02-2110-1287
방송통신위원회(편성평가정책과 - 방송편성 관련), 02-2110-1285, 1284
방송통신위원회(지상파방송정책과), 02-2110-1421
방송통신위원회(방송시장조사과 - 방송분쟁 조정 관련), 02-2138-1523, 1526
방송통신위원회(방송지원정책과), 02-2110-1434
방송통신위원회(방송기반총괄과 - 방송심의 관련), 02-2110-1265, 1269
① 법 제69조제9항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시청을 돕기 위하여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이하 “장애인방송”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한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의 제작여건과 시청자의 수요를 고려하여 장애인방송을 하여야 하는 비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3. 4. 17., 2006. 3. 10., 2007. 8. 7., 2007. 10. 15., 2008. 2. 29., 2010. 12. 27., 2011. 10. 14., 2012. 7. 31., 2014. 11. 24., 2016. 8. 2.>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 프로그램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4조 각 호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3. 장애인의 방송시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 방송프로그램
4. 기타 장애인의 복지를 목적으로 편성된 방송프로그램
② 법 제69조제9항에 따라 장애인방송을 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11. 10. 14., 2014. 11. 24.>
1.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
2.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위성방송사업자
3.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제4호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로서 해당 사업자의 매출액, 시청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자
4.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얻은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③ 장애인방송의 제공에 필요한 기준과 방법 등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리 국가인권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