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진흥기획과), 044-202-6522, 6527

방송통신위원회(방송시장조사과 - 금지행위 관련), 02-2138-1522, 1529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기획과), 02-2110-1414

방송통신위원회(지역미디어정책과 - 시청자 권익보호 관련), 02-2110-1452, 1454

방송통신위원회(방송광고정책과 - 방송광고 관련), 02-2110-1271, 1276

방송통신위원회(미디어다양성정책과 - 장애인 방송 관련), 02-2110-1293, 1295

방송통신위원회(시청자 권익보호 관련), 02-2110-1292, 1265

방송통신위원회(방송광고정책과 - 협찬 관련), 02-2110-1264

방송통신위원회(편성평가정책과 - 외주 관련), 02-2110-1286, 1282

방송통신위원회(편성평가정책과 - 방송평가 관련), 02-2110-1287

방송통신위원회(편성평가정책과 - 방송편성 관련), 02-2110-1285, 1284

방송통신위원회(지상파방송정책과), 02-2110-1421

방송통신위원회(방송시장조사과 - 방송분쟁 조정 관련), 02-2138-1523, 1526

방송통신위원회(방송지원정책과), 02-2110-1434

방송통신위원회(방송기반총괄과 - 방송심의 관련), 02-2110-1265, 1269

①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제70조제1항에 따라 특정 방송분야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성이 구현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자별로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 채널을 구성ㆍ운용해야 한다.  <개정 2001. 3. 20., 2004. 9. 17., 2007. 8. 7., 2008. 2. 22., 2008. 2. 29., 2008. 12. 31., 2019. 12. 10., 2022. 8. 16.>

1.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가. 텔레비전방송채널ㆍ라디오방송채널ㆍ데이터방송채널중 2개 이상의 방송채널을 포함하여 운용하도록 할 것

나. 삭제 <2008. 2. 22.>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일반위성방송사업자

가. 전체운용 텔레비전방송 채널의 수를 70개 이상으로 할 것

나. 삭제 <2019. 12. 10.>

다.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을 2개 이상 포함할 것

라. 삭제 <2008. 2. 22.>

3. 삭제  <2022. 8. 16.>

제7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란 사업자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4. 9. 17., 2007. 8. 7., 2008. 2. 22., 2008. 12. 31., 2011. 8. 19.>

1.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직접 사용하는 채널과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는 채널의 합이 3개 채널(직접 사용하는 채널 또는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는 채널에 데이터방송채널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4개 채널)을 초과하는 경우

나. 특정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임대하는 채널의 수가 1개 채널(특정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임대하는 채널에 데이터방송채널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2개 채널)을 초과하는 경우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직접 사용하는 채널의 수가 3개 채널(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채널을 제외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전체 운용채널수가 10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다.

나. 위성방송사업자가 직접 사용하는 채널의 수가 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 또는 라디오방송채널별로 각각 그 채널 수의 100분의 10(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 또는 라디오방송채널이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 1개 채널, 10개 이상 40개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 4개 채널)을 초과하거나, 운용하는 데이터방송채널의 100분의 30(운용하는 데이터방송채널이 3개 이하인 경우에는 1개 채널)을 초과하는 경우

다.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는 채널의 수가 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수의 100분의 20(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이 5개 미만인 경우에는 1개 채널)을 초과하거나, 운용하는 라디오방송채널수의 100분의 50(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초과하거나, 운용하는 데이터방송채널수의 100분의 30을 초과(운용하는 데이터방송채널이 3개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

라. 특정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그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는 채널의 수가 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수의 100분의 20(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이 5개 미만인 경우에는 1개 채널)을 초과하거나, 운용하는 라디오방송채널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거나, 운용하는 데이터방송채널수의 100분의 30을 초과(운용하는 데이터방송채널이 3개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

마. 본인 또는 특수관계자가 지상파방송사업자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임대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교육, 종교 또는 지역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채널 및 지상파방송이 재송신되는 채널은 제외한다)수의 합계가 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수의 100분의 20을 초과(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

바. 본인 또는 특수관계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임대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수의 합계가 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수의 100분의 35를 초과(위성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다만, 다음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은 텔레비전방송채널수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시청자와의 계약에 따라 채널단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의 해당 채널

(2)동일인이 운용하는 채널로서 동일한 방송분야를 일정한 시차를 두고 여러 채널을 통하여 방송하는 채널

(3)시청자가 특정 시간 및 특정 방송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채널

(4)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채널

③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제70조제2항에 따라 방송채널을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직접사용채널운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직접사용채널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04. 9. 17.,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2022. 8. 16.>

1. 삭제  <2022. 8. 16.>

2. 삭제  <2022. 8. 16.>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용채널수의 계산방법은 방송매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에 관하여는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종합유선방송사업 및 위성방송사업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각각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2022. 8. 16.>

[대통령령 제20219호(2007. 8. 7.) 제53조제2항제2호마목 및 바목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위임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