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진흥기획과), 044-202-6522, 6527

방송통신위원회(방송시장조사과 - 금지행위 관련), 02-2138-1522, 1529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기획과), 02-2110-1414

방송통신위원회(지역미디어정책과 - 시청자 권익보호 관련), 02-2110-1452, 1454

방송통신위원회(방송광고정책과 - 방송광고 관련), 02-2110-1271, 1276

방송통신위원회(미디어다양성정책과 - 장애인 방송 관련), 02-2110-1293, 1295

방송통신위원회(시청자 권익보호 관련), 02-2110-1292, 1265

방송통신위원회(방송광고정책과 - 협찬 관련), 02-2110-1264

방송통신위원회(편성평가정책과 - 외주 관련), 02-2110-1286, 1282

방송통신위원회(편성평가정책과 - 방송평가 관련), 02-2110-1287

방송통신위원회(편성평가정책과 - 방송편성 관련), 02-2110-1285, 1284

방송통신위원회(지상파방송정책과), 02-2110-1421

방송통신위원회(방송시장조사과 - 방송분쟁 조정 관련), 02-2138-1523, 1526

방송통신위원회(방송지원정책과), 02-2110-1434

방송통신위원회(방송기반총괄과 - 방송심의 관련), 02-2110-1265, 1269

제73조제1항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 정서 발달과 문화적 다양성 확립을 돕는 방송내용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송광고시간 및 전후 토막광고 시간에 화면 좌상단 또는 우상단에 화면크기의 64분의 1 이상의 크기로 광고화면과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광고방송”이라는 자막을 계속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신설 2007. 8. 7., 2015. 7. 20.>

제73조제2항에 따른 방송광고(비상업적 공익광고, 가상광고 및 간접광고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허용범위ㆍ시간ㆍ횟수 또는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4. 9. 17., 2006. 3. 10., 2007. 8. 7., 2008. 2. 22., 2008. 12. 31., 2010. 1. 26., 2010. 10. 1., 2011. 8. 19., 2015. 7. 20., 2021. 4. 30.>

1. 텔레비전방송채널(텔레비전방송채널의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에 부가되는 데이터방송은 제외한다)과 라디오방송채널의 경우

가. 매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해당 방송프로그램을 안내하는 고지가 시작되는 시간부터 다음 방송프로그램을 안내하는 고지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시간을 말하며, 방송광고 시간 및 방송사업자의 명칭 고지 시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당 방송광고 시간은 해당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의 최대 100분의 20 이하가 되도록 하며, 채널별로 1일(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송 개시 시점부터 방송 종료 시점까지를 말한다) 동안 방송되는 각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시간당 방송광고 시간의 비율의 평균이 100분의 17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나. 중간광고의 횟수, 시간 또는 방법 등은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1) 중간광고의 횟수는 다음의 구분에 따르며, 중간광고의 시간은 매회 1분 이하로 할 것. 다만, 운동경기, 문화ㆍ예술 행사 등 그 중간에 휴식ㆍ준비 시간이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경우 휴식ㆍ준비 시간으로 한정하여 중간광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간광고의 횟수와 매회 광고시간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가) 방송프로그램의 시간[중간광고 시간을 포함한다. 이하 1)에서 같다]이 45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 1회

나) 방송프로그램의 시간이 60분 이상 90분 미만인 경우: 2회

다) 방송프로그램의 시간이 90분 이상 120분 미만인 경우: 3회

라) 방송프로그램의 시간이 120분 이상 150분 미만인 경우: 4회

마) 방송프로그램의 시간이 150분 이상 180분 미만인 경우: 5회

바) 방송프로그램의 시간이 180분 이상인 경우: 6회

2) 중간광고의 방법은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가) 중간광고는 방송프로그램의 성격과 주 시청대상을 고려하여 방송프로그램의 온전성이 훼손되거나 시청자의 시청흐름이 방해되지 않으며, 방송프로그램의 출연자 등으로 인하여 방송프로그램과 혼동되지 않도록 할 것

나) 중간광고[1) 단서에 따른 중간광고는 제외한다]가 시작되기 직전에 시청자가 중간광고가 시작됨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자막ㆍ음성 등으로 고지할 것. 이 경우 자막의 크기는 화면의 3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 제목 또는 구성이 유사하거나 동일하고 내용이 연결되어 사실상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인식되는 2개 이상의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들이 연속하여 편성(이하 “연속편성”이라 한다)된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1) 연속편성된 방송프로그램들 사이의 방송프로그램광고 및 토막광고와 연속편성된 각 방송프로그램의 중간광고는 1개의 동일한 방송프로그램의 중간광고로 보아 횟수ㆍ시간에 관하여는 나목1)을 준용할 것

2) 연속편성된 방송프로그램들 사이의 방송프로그램광고 및 토막광고의 방법에 관하여는 나목2)가)를 준용할 것

3) 프로그램의 동일성 등 연속편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를 것

라. 삭제 <2021. 4. 30.>

마. 자막광고(자막으로 방송사업자의 명칭이나 방송프로그램,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공익적 목적의 정보를 안내 또는 고지하는 것은 자막광고에서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방송사업자의 명칭고지 시 또는 방송프로그램 안내고지 시에 한정하여 할 것. 이 경우 자막의 크기는 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삭제  <2021. 4. 30.>

3. 삭제  <2021. 4. 30.>

4. 데이터방송채널의 경우

가. 방송사업자가 데이터방송채널을 안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최초화면(이하 이 항에서 “최초화면”이라 한다)에서의 방송광고는 자막광고에 한하고, 자막의 크기는 최초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나. 해당 데이터방송채널의 1차 화면(최초화면상의 데이터방송채널접속을 통하여 이동한 해당 데이터방송채널의 초기화면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1차화면”이라 한다) 이후에서 행하는 방송광고의 크기는 전체화면의 3분의 1을, 방송시간은 10분(동영상 및 음성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1차화면 이후에서 방송광고임을 표시하거나 고지하여 시청자가 해당 광고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텔레비전방송채널의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에 부가되는 데이터방송에서의 방송광고의 경우 최초화면에서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으며, 1차화면 이후의 방송광고에 대해서는 제4호나목을 준용한다. 이 경우 최초화면은 해당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이 방송되는 최초화면을 말하고, 1차 화면은 최초화면의 접속을 통하여 이동하는 초기화면을 말한다.

③ 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채널의 공익적 특성, 방송 매출 규모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채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 9. 17., 2006. 3. 10., 2007. 8. 7., 2008. 2. 29., 2011. 10. 10., 2016. 7. 6., 2019. 12. 10.>

1. 방송사업자 : 채널별로 매월 전체방송시간(데이터방송채널의 경우에는 전체 방송내용물을 말한다)의 100분의 1 이내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2. 전광판방송사업자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비율

④ 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편성하여야 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로 한다.  <신설 2007. 8. 7., 2019. 12. 10.>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기관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작한 광고로서 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가 무료로 방송하는 광고

2. 방송사업자가 공익적 목적으로 자체 비용으로 제작ㆍ편성하는 광고

⑤ 제3항제1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의 비율을 산정할 때 편성 시간대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고, 그 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채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9. 12. 10.>

⑥ 삭제  <2012. 7. 17.>

[2012. 7. 17. 대통령령 제23958호에 의하여 2008. 11. 27.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된 제59조제5항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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