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진흥기획과), 044-202-6522, 6527

방송통신위원회(방송시장조사과 - 금지행위 관련), 02-2138-1522, 1529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기획과), 02-2110-1414

방송통신위원회(지역미디어정책과 - 시청자 권익보호 관련), 02-2110-1452, 1454

방송통신위원회(방송광고정책과 - 방송광고 관련), 02-2110-1271, 1276

방송통신위원회(미디어다양성정책과 - 장애인 방송 관련), 02-2110-1293, 1295

방송통신위원회(시청자 권익보호 관련), 02-2110-1292, 1265

방송통신위원회(방송광고정책과 - 협찬 관련), 02-2110-1264

방송통신위원회(편성평가정책과 - 외주 관련), 02-2110-1286, 1282

방송통신위원회(편성평가정책과 - 방송평가 관련), 02-2110-1287

방송통신위원회(편성평가정책과 - 방송편성 관련), 02-2110-1285, 1284

방송통신위원회(지상파방송정책과), 02-2110-1421

방송통신위원회(방송시장조사과 - 방송분쟁 조정 관련), 02-2138-1523, 1526

방송통신위원회(방송지원정책과), 02-2110-1434

방송통신위원회(방송기반총괄과 - 방송심의 관련), 02-2110-1265, 1269

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제78조제4항에 따라 지상파방송을 동시재송신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역외방송재송신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6. 5. 27., 2017. 7. 26.>

1. 재송신약정서 사본

2. 재송신계획서

② 삭제  <2008. 2. 22.>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60일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2.,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1. 방송매체간의 균형발전 및 국내 방송산업에 대한 기여계획

2. 시청자의 권익 보장

3. 지역적ㆍ사회적ㆍ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4. 방송의 공적 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5. 방송프로그램 내용의 공익성ㆍ다양성

6. 재송신에 필요한 기술적 안정성에 관한 사항

제7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재송신의 유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동시재송신 : 방송을 수신하여 방송편성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동시에 재송신하는 것

2. 이시재송신 : 방송을 수신하여 방송편성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녹음ㆍ녹화 방송프로그램을 일정한 시차를 두고 재송신하는 것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송신의 승인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시재송신을 승인하는 때에는 방송수신 후 24시간 이내의 재송신을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02.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