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진흥기획과), 044-202-6522, 6527
방송통신위원회(방송시장조사과 - 금지행위 관련), 02-2138-1522, 1529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기획과), 02-2110-1414
방송통신위원회(지역미디어정책과 - 시청자 권익보호 관련), 02-2110-1452, 1454
방송통신위원회(방송광고정책과 - 방송광고 관련), 02-2110-1271, 1276
방송통신위원회(미디어다양성정책과 - 장애인 방송 관련), 02-2110-1293, 1295
방송통신위원회(시청자 권익보호 관련), 02-2110-1292, 1265
방송통신위원회(방송광고정책과 - 협찬 관련), 02-2110-1264
방송통신위원회(편성평가정책과 - 외주 관련), 02-2110-1286, 1282
방송통신위원회(편성평가정책과 - 방송평가 관련), 02-2110-1287
방송통신위원회(편성평가정책과 - 방송편성 관련), 02-2110-1285, 1284
방송통신위원회(지상파방송정책과), 02-2110-1421
방송통신위원회(방송시장조사과 - 방송분쟁 조정 관련), 02-2138-1523, 1526
방송통신위원회(방송지원정책과), 02-2110-1434
방송통신위원회(방송기반총괄과 - 방송심의 관련), 02-2110-1265, 1269
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지상파방송을 동시재송신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역외방송재송신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6. 5. 27., 2017. 7. 26.>
1. 재송신약정서 사본
2. 재송신계획서
② 삭제 <2008. 2. 22.>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60일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2.,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1. 방송매체간의 균형발전 및 국내 방송산업에 대한 기여계획
2. 시청자의 권익 보장
3. 지역적ㆍ사회적ㆍ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4. 방송의 공적 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5. 방송프로그램 내용의 공익성ㆍ다양성
6. 재송신에 필요한 기술적 안정성에 관한 사항
④ 법 제7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재송신의 유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동시재송신 : 방송을 수신하여 방송편성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동시에 재송신하는 것
2. 이시재송신 : 방송을 수신하여 방송편성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녹음ㆍ녹화 방송프로그램을 일정한 시차를 두고 재송신하는 것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송신의 승인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시재송신을 승인하는 때에는 방송수신 후 24시간 이내의 재송신을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02.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