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진흥기획과), 044-202-6522, 6527

방송통신위원회(방송시장조사과 - 금지행위 관련), 02-2138-1522, 1529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기획과), 02-2110-1414

방송통신위원회(지역미디어정책과 - 시청자 권익보호 관련), 02-2110-1452, 1454

방송통신위원회(방송광고정책과 - 방송광고 관련), 02-2110-1271, 1276

방송통신위원회(미디어다양성정책과 - 장애인 방송 관련), 02-2110-1293, 1295

방송통신위원회(시청자 권익보호 관련), 02-2110-1292, 1265

방송통신위원회(방송광고정책과 - 협찬 관련), 02-2110-1264

방송통신위원회(편성평가정책과 - 외주 관련), 02-2110-1286, 1282

방송통신위원회(편성평가정책과 - 방송평가 관련), 02-2110-1287

방송통신위원회(편성평가정책과 - 방송편성 관련), 02-2110-1285, 1284

방송통신위원회(지상파방송정책과), 02-2110-1421

방송통신위원회(방송시장조사과 - 방송분쟁 조정 관련), 02-2138-1523, 1526

방송통신위원회(방송지원정책과), 02-2110-1434

방송통신위원회(방송기반총괄과 - 방송심의 관련), 02-2110-1265, 1269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2. 12. 26., 2004. 5. 24., 2008. 2. 29., 2008. 7. 3., 2010. 1. 26., 2010. 10. 1., 2011. 8. 19., 2012. 7. 17., 2013. 3. 23., 2013. 9. 26., 2014. 11. 24., 2016. 5. 27., 2016. 7. 26., 2017. 7. 26., 2019. 12. 10., 2022. 6. 28.>

1. 제9조제10항제18조제1항에 따른 전송망사업의 등록,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사항

1의2. 제16조제5항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검사

1의3. 제19조제1항, 제98조제1항, 제99조제2항 및 제101조에 따른 전송망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자료제출 요구, 시설개선명령 및 청문에 관한 사항

1의4. 제70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조치명령에 관한 사항

2. [종전 제2호는 제1호의2로 이동  <2022. 6. 28.>
]

3. 제80조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전송망사업자 및 기간통신사업자의 전송ㆍ선로설비에 대한 기술기준에의 적합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3의2. 삭제  <2016. 7. 26.>

3의3. 제83조제1항에 따른 방송 실시결과 접수에 관한 사항

3의4. 제98조제1항제9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허가조건의 이행 여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

4. 제108조제1항제4호ㆍ제7호의3ㆍ제15호ㆍ제17호ㆍ제18호 및 제25호의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다만, 제108조제1항제15호 및 제25호의2에 따른 사항은 전송망사업자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0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방송통신사무소 소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1. 12. 9.>

1. 제7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이 제57조제7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송프로그램 구별기준에 대한 적합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2. 제72조제1항ㆍ제3항 및 이 제58조제5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기준에 대한 적합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3. 제83조제1항에 따른 방송 실시결과 접수에 관한 사항

4. 제108조제1항제4호, 제8호, 제9호, 제17호 및 제18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파법」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위탁한다. 이 경우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그 결과를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2. 12. 26., 2006. 3. 10., 2007. 8. 7., 2008. 2. 29., 2008. 7. 3., 2010. 1. 26., 2012. 7. 17., 2013. 3. 23., 2017. 7. 26., 2021. 12. 9., 2022. 6. 28.>

1. 제16조제5항에 따른 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검사

2. 삭제  <2022. 6. 28.>

3.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의 전송ㆍ선로설비에 대한 기술기준에의 적합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3. 3. 23.>

④ 삭제  <2014.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