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진흥기획과), 044-202-6522, 6527
방송통신위원회(방송시장조사과 - 금지행위 관련), 02-2138-1522, 1529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기획과), 02-2110-1414
방송통신위원회(지역미디어정책과 - 시청자 권익보호 관련), 02-2110-1452, 1454
방송통신위원회(방송광고정책과 - 방송광고 관련), 02-2110-1271, 1276
방송통신위원회(미디어다양성정책과 - 장애인 방송 관련), 02-2110-1293, 1295
방송통신위원회(시청자 권익보호 관련), 02-2110-1292, 1265
방송통신위원회(방송광고정책과 - 협찬 관련), 02-2110-1264
방송통신위원회(편성평가정책과 - 외주 관련), 02-2110-1286, 1282
방송통신위원회(편성평가정책과 - 방송평가 관련), 02-2110-1287
방송통신위원회(편성평가정책과 - 방송편성 관련), 02-2110-1285, 1284
방송통신위원회(지상파방송정책과), 02-2110-1421
방송통신위원회(방송시장조사과 - 방송분쟁 조정 관련), 02-2138-1523, 1526
방송통신위원회(방송지원정책과), 02-2110-1434
방송통신위원회(방송기반총괄과 - 방송심의 관련), 02-2110-1265, 1269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0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2. 12. 26., 2004. 5. 24., 2008. 2. 29., 2008. 7. 3., 2010. 1. 26., 2010. 10. 1., 2011. 8. 19., 2012. 7. 17., 2013. 3. 23., 2013. 9. 26., 2014. 11. 24., 2016. 5. 27., 2016. 7. 26., 2017. 7. 26., 2019. 12. 10., 2022. 6. 28.>
1. 법 제9조제10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송망사업의 등록,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사항
1의2. 제16조제5항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검사
1의3. 법 제19조제1항, 제98조제1항, 제99조제2항 및 제101조에 따른 전송망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자료제출 요구, 시설개선명령 및 청문에 관한 사항
1의4. 법 제70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조치명령에 관한 사항
2. [종전 제2호는 제1호의2로 이동 <2022. 6. 28.>
]
3. 법 제80조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전송망사업자 및 기간통신사업자의 전송ㆍ선로설비에 대한 기술기준에의 적합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3의2. 삭제 <2016. 7. 26.>
3의3.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방송 실시결과 접수에 관한 사항
3의4. 법 제98조제1항 및 제9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허가조건의 이행 여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
4. 법 제108조제1항제4호ㆍ제7호의3ㆍ제15호ㆍ제17호ㆍ제18호 및 제25호의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다만, 법 제108조제1항제15호 및 제25호의2에 따른 사항은 전송망사업자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10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방송통신사무소 소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1. 12. 9.>
1. 법 제7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이 영 제57조제7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송프로그램 구별기준에 대한 적합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2. 법 제72조제1항ㆍ제3항 및 이 영 제58조제5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기준에 대한 적합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3.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방송 실시결과 접수에 관한 사항
4. 법 제108조제1항제4호, 제8호, 제9호, 제17호 및 제18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0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파법」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위탁한다. 이 경우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그 결과를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2. 12. 26., 2006. 3. 10., 2007. 8. 7., 2008. 2. 29., 2008. 7. 3., 2010. 1. 26., 2012. 7. 17., 2013. 3. 23., 2017. 7. 26., 2021. 12. 9., 2022. 6. 28.>
1. 제16조제5항에 따른 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검사
2. 삭제 <2022. 6. 28.>
3.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의 전송ㆍ선로설비에 대한 기술기준에의 적합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3. 3. 23.>
④ 삭제 <2014.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