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 02-2100-2992
제6조(금융 관계 법령) 법 제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이하 “금융관계법령”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9. 10. 9., 2010. 11. 15., 2016. 7. 28.>
1. 삭제 <2016. 7. 28.>
2. 삭제 <2016. 7. 28.>
3. 삭제 <2009. 10. 9.>
4. 삭제 <2009. 10. 9.>
[전문개정 2009.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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