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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 02-2100-2992

제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이하 “금융관계법령”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9. 10. 9., 2010. 11. 15., 2016. 7. 28.>

1. 삭제  <2016. 7. 28.>

2. 삭제  <2016. 7. 28.>

3. 삭제  <2009. 10. 9.>

4. 삭제  <2009. 10. 9.>

[전문개정 2009.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