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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기획재정부(외환제도과), 044-215-4753, 4756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금융회사등(같은 항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포함한다. 이하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라 한다)의 외국환업무의 취급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5. 29., 2010. 11. 15., 2011. 7. 25., 2012. 12. 12., 2014. 12. 30., 2015. 6. 30., 2016. 3. 22., 2016. 10. 25., 2017. 6. 27., 2018. 6. 26.>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제3조제1항제16호 각 목의 업무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 다만, 제3조제1항제16호다목라목의 업무 중 예금업무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업무로 한정한다.

가. 제3조제1항제16호다목에 따른 업무의 경우: 다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의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예금업무

나. 제3조제1항제16호라목에 따른 업무의 경우: 외국금융기관과의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예금업무

3. 체신관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체신관서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

4. 그 밖의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다음 각 목의 업무 중 해당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가. 외화채권의 매매

나. 외화증권의 발행 및 매매

다. 비거주자와의 내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증권ㆍ채권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

라.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ㆍ추심(推尋) 및 수령

마. 거주자와의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예금ㆍ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바. 비거주자와의 예금ㆍ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사. 대외지급수단의 발행 및 매매

아. 파생상품거래

자. 거주자와의 외국통화로 표시된 보험거래 또는 비거주자와의 보험 거래

차. 외국통화로 표시된 시설대여

카. 투자판단을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운용하는 업무

타. 신탁업무

파. 그 밖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여신전문금융업법」「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업무

위임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