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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기획재정부(외환제도과), 044-215-4753, 4756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제한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4. 12. 9., 2017. 6. 27.>

1. 특정 외화부채에 대한 지급준비금의 최저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외화부채의 범위, 지급준비금의 대상통화ㆍ적립시기 및 최저한도를 정할 것

2. 외국환매입초과액과 매각초과액의 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의 매입초과액과 매각초과액의 구분 및 한도, 그 산정기준이 되는 자산 및 부채의 범위, 산정방법, 시기 및 기간을 정할 것

3. 외화자금의 조달 및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조달ㆍ운용항목과 항목별 조달ㆍ운용방법을 정할 것

4.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비율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만기별 자금의 조달 및 운용방법과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및 기준을 정할 것

5. 비거주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운용하는 계정을 설정하게 하는 경우에는 설치대상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범위, 자금의 조달ㆍ운용방법과 회계처리방법의 기준을 정할 것

6.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국환계정의 회계처리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계정과목과 회계처리방법을 정할 것

7. 외국환업무에 따른 위험관리기준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대상 업무 및 기준을 정할 것

8. 외국환중개업무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대상 업무 및 운용방법을 정할 것

9. 환전영업자에 대한 환전업무기준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외국통화의 매도에 대한 제한 대상 및 기준을 정할 것

10. 소액해외송금업무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외국환 매입초과액 또는 매도초과액의 구분 및 한도, 그 산정기준이 되는 자산 및 부채의 범위, 산정방법, 시기 및 기간을 정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