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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기획재정부(외환제도과), 044-215-4753, 4756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평형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외국환평형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외국환평형기금은 원화자금 및 외화자금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5.>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3조제1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계정을 운용ㆍ관리할 때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재원과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재원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1. 7. 25.>

④ 외국환평형기금이 보유하는 외화자금의 가액은 환율에 의하여 평가하되, 이로 인한 손익은 해당 손익이 발생한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에 평가익 또는 평가손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1.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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