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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기획재정부(외환제도과), 044-215-4753, 4756

제20조제3항에 따른 검사는 서면검사 또는 실지검사로 구분하여 할 수 있다.

제2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신설 2021. 9. 14.>

1. 업무방법의 개선 요구 및 개선 권고

2. 법령을 위반한 경우 관계 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법, 이 영 및 그 밖의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할 수 있는 조치

제2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관세청장을 말한다.  <개정 2021. 9. 14.>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0조제6항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금융감독원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 등 업무를 위탁하여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2017. 6. 27., 2021. 9. 14., 2023. 10. 4.>

1. 한국은행총재: 다음 각 목의 자에 대한 검사 등 업무. 다만, 다목의 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검사 등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장이 수행하는 검사 등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가목(관계인으로 한정한다) 및 마목의 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검사 등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장이 수행하는 검사 등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외국 금융기관과 그 관계인

나. 외국환중개업무를 영위하는 자와 그 거래 당사자 및 관계인

다. 제37조제3항제3호에 따라 한국은행총재가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의 대상인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중 「한국은행법」 제11조에 따른 금융기관

라. 제37조제3항제11호에 따라 한국은행총재가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에 관련되는 보고 대상자

마. 제37조제3항제13호에 따라 한국은행총재가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의 대상인 부담금납부의무자

2. 금융감독원장: 다음 각 목의 자에 대한 검사 등 업무. 다만, 제1호 각 목의 자에 대한 검사 등 업무(제1호 단서에 따라 수행하는 검사 등 업무는 제외한다) 및 제3호 각 목의 자에 대한 검사 등 업무는 제외한다.

가.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는 자와 그 거래 당사자 및 관계인

나. 소액해외송금업무를 영위하는 자와 그 거래 당사자 및 관계인

다.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자와 그 거래당사자 및 관계인

라. 수출입거래와 관련되지 아니한 용역거래 또는 자본거래 당사자 등 제1호 각 목 및 제3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3. 관세청장: 다음 각 목의 자에 대한 검사 등 업무

가. 환전업무를 영위하는 자와 그 거래 당사자 및 관계인

나. 수출입거래나 용역거래ㆍ자본거래(용역거래ㆍ자본거래의 경우 수출입거래와 관련된 거래 또는 대체송금을 목적으로 제16조제3호제4호의 방법으로 지급하거나 수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당사자 및 관계인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검사 등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 업무를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21. 9. 14., 2023. 10. 4.>

⑥ 제4항에 따라 검사 등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검사의 기준, 방법, 절차와 그 밖에 검사 등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9. 14., 2023. 10. 4.>

⑦ 한국은행총재는 제4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행위가 외환시장의 안정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제2항에 해당되거나 해당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한국은행법」 제11조에 따른 금융기관, 거래 당사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수행하는 검사에 한국은행 소속 직원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7., 2021. 9. 14.>

⑧ 한국은행총재는 제7항에 따라 검사를 요구하거나 그 소속 직원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검사(이하 “공동검사”라 한다)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 9. 14.>

⑨ 한국은행총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제7항에 따른 검사 결과의 송부 또는 검사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9. 14.>

⑩ 금융감독원장은 용역거래나 자본거래를 하는 자의 수출입거래와 관련된 행위가 외국환 거래질서에 위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수출입거래의 당사자 및 관계인에 대한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검사를 요구받은 관세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 9. 14.>

⑪ 금융감독원장은 제10항에 따라 공동검사를 했을 때에는 관세청장에게 검사 결과서를 송부해야 하며, 검사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9. 14.>

⑫ 관세청장과 금융감독원장은 환전업무와 소액해외송금업무 및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자의 행위가 환전업무 또는 소액해외송금업무 및 기타전문외국환업무의 영업 질서에 위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대 기관의 장에게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검사를 요구받은 관세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7. 6. 27., 2021. 9. 14.>

⑬ 제1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환 거래질서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단독으로 검사 및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한 후에 상대 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7. 6. 27., 2021. 9. 14.>

⑭ 관세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제12항에 따라 공동검사를 했을 때에는 상대 기관의 장에게 검사 결과서를 송부해야 하며, 검사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7. 6. 27., 2021. 9. 14.>

⑮ 관세청장은 수출입업자의 용역거래나 자본거래와 관련된 행위가 외국환 거래질서에 위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용역거래나 자본거래의 당사자 및 관계인에 대한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검사를 요구받은 금융감독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6. 27., 2021. 9. 14.>

⑯ 관세청장은 제15항에 따라 공동검사를 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검사 결과서를 송부해야 하며, 검사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7., 2021. 9. 14.>

⑰ 한국은행총재, 금융감독원장 및 관세청장은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기관의 검사업무와 관련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기관에 알려야 한다.  <신설 2017. 6. 27., 2021. 9. 14.>

[전문개정 2013. 9. 17.]
[제목개정 2023.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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