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외환제도과), 044-215-4753, 4756
제40조(벌칙 등) ①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1. 7. 25., 2016. 3. 22., 2016. 5. 31., 2017. 6. 27., 2023. 7. 4.>
1. 법 제16조 위반의 경우: 50억원
2. 법 제18조 위반의 경우: 20억원
② 법 제2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화 3만달러를 말한다. <신설 2016. 5. 31., 2017. 6. 27.>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