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기획재정부(외환제도과), 044-215-4753, 4756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1. 7. 25., 2016. 3. 22., 2016. 5. 31., 2017. 6. 27., 2023. 7. 4.>

1. 제16조 위반의 경우: 50억원

2. 제18조 위반의 경우: 20억원

제2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화 3만달러를 말한다.  <신설 2016. 5. 31., 2017.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