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은행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금융위원회(은행과-총괄), 02-2100-2953

금융위원회(은행과-검사·제재), 02-2100-2982

제15조제5항에 따라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