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은행과-총괄), 02-2100-2953
금융위원회(은행과-검사·제재), 02-2100-2982
제5조(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 요건)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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