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은행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금융위원회(은행과-총괄), 02-2100-2953

금융위원회(은행과-검사·제재), 02-2100-2982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제16조의2제2항에서 “재무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2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4. 2. 11.>

[전문개정 2010.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