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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금융위원회(은행과-총괄), 02-2100-2953

금융위원회(은행과-검사·제재), 02-2100-2982

제27조의2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4. 2. 11., 2016. 6. 28.>

1. 부동산의 임대. 다만, 제21조의2제4항에 따른 업무용 부동산이 아닌 경우에는 제39조에 따라 처분하여야 하는 날까지의 임대로 한정한다.

2. 수입인지, 복권, 상품권 또는 입장권 등의 판매 대행

3.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 서적, 간행물 및 전산 설비 등 물적 설비를 활용한 광고 대행

4. 그 밖에 제27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제27조의2제3항에서 “업무계획 및 예상손익에 관한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업무계획서

2. 손익예상서

3. 정관

4. 부수업무 운영을 결의한 이사회 의사록 사본

5. 그 밖에 부수업무 운영과 관련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제2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부수업무를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은행의 명칭

2. 부수업무의 신고일

3. 부수업무의 개시 예정일

4. 부수업무의 내용

④ 금융위원회는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제한 또는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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