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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금융위원회(전자금융과), 02-2100-2975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자화폐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는 200만원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는 50만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 4. 28.>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에 대응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급자, 사용처 및 사용기간 등을 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발행하는 경우: 300만원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로 발행하는 경우: 200만원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자자금이체의 이용한도는 100억원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이용자 간에 별도의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용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8. 7. 9., 2013. 11. 22.>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한도는 1억원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이용자 간에 별도의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용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8. 7. 9., 2013. 11. 22.>

제23조제2항에 따른 전자적 장치로부터의 현금 출금 최고한도는 1천만원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이용자 간에 별도의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최고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 11. 22.>

⑤ 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이용한도와 제4항 본문에 따른 최고한도의 구체적인 사항은 전자자금이체의 방법, 이용횟수나 이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2. 29., 2008. 7. 9., 2013. 11. 22.>

[대통령령 제30654호(2020. 4. 28.) 제1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 9월 30일까지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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