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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 약칭: 중증장애인생산품법 시행령 )

[시행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보건복지부(장애인자립기반과), 044-202-3327, 3330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에는 공공기관의 총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1. 12., 2016. 7. 26.>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확인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2. 2. 3.>

③ 제1항 후단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 이상(100분의 1을 초과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 있으면 그 비율을 말한다)이 되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구매액에 포함되는 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의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5., 2012. 2. 3., 2016. 1. 12., 2017. 12. 29.>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4월 30일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5., 2012. 2. 3.>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4. 11. 20., 2018.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