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축산물안전정책과), 043-719-3259, 3247
제12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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