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축산물안전정책과), 043-719-3259, 3247

제28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4. 11. 21.>

[전문개정 2010. 11. 19.]
[제목개정 2014.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