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축산물안전정책과), 043-719-3259, 3247
제25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4. 11. 21.>
[전문개정 2010. 11. 19.][제목개정 2014.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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