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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해양수산부(항만물류기획과), 044-200-5752, 5751

제30조제1항에 따라 공사( 제42조제1항에 따라 여객터미널 등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4조, 제15조제15조의2에서 같다)가 징수할 수 있는 사용료 및 임대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8. 28.>

1. 사용료

가. 선박료

나. 화물료

다. 여객터미널 이용료

라. 전용 사용료

마. 삭제 <2012. 8. 28.>

2. 임대료

가. 부두시설 임대료

나. 하역장비 임대료

다. 창고시설 임대료

라. 컨테이너 조작장 임대료

마. 항만배후단지 임대료

바. 항만시설 외의 토지ㆍ건물 등에 대한 임대료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용료 및 임대료의 세부 구분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2. 8. 28., 2013. 3. 23.>

③ 공사는 제4조제4항에 따라 공사의 관할구역 및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항만구역 외의 항만시설에서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 해상화물운송사업 또는 해운대리점업을 경영하는 자가 다수의 승객 또는 화물을 동시에 운송하는 경우로서 이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사에 신고를 하고 항만시설의 사용료를 한꺼번에 대신하여 냈을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사용료 대납(代納)에 든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8. 28., 2013. 3. 23., 2017. 6. 20.>

[전문개정 2010.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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