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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 약칭: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

[시행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허가, 위수탁계약, 양도양수, 상속), 044-201-4022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안전운임, 안전운송원가), 044-201-4019, 4020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택배, 자가용유상운송, 차고지, 주선), 044-201-4023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운수종사자격, 적재물 배상보험), 044-201-4026

국토교통부(물류정책과-유가보조금), 044-201-400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2.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3.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4.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5.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6.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전문개정 2019.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