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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 약칭: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

[시행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허가, 위수탁계약, 양도양수, 상속), 044-201-4022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안전운임, 안전운송원가), 044-201-4019, 4020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택배, 자가용유상운송, 차고지, 주선), 044-201-4023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운수종사자격, 적재물 배상보험), 044-201-4026

국토교통부(물류정책과-유가보조금), 044-201-4005

제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란 20대를 말한다.

제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상호의 변경

2. 대표자의 변경(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화물취급소의 설치 또는 폐지

4. 화물자동차의 대폐차(代廢車)

5. 주사무소ㆍ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이전. 다만, 주사무소의 경우 관할 관청의 행정구역 내에서의 이전만 해당한다.

제3조제9항( 제24조제7항제2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9.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