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17호, 2023. 12. 12., 일부개정]

법무부(법조인력과), 02-2110-3244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2.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 주는 행위

3. 통신기기나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6. 삭제  <2011.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