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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4.] [대통령령 제33918호, 2023. 12. 12., 일부개정]

법무부(외국인정책과), 02-2110-4116

① 법무부장관은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국을 금지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묻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3.>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출국금지 요청 사유와 출국금지 예정기간 등을 적은 출국금지 요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하며, 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관 업무에 관한 출국금지 요청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하되,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은 직접 출국금지 요청을 한다.  <개정 2012. 1. 13., 2016. 1. 22., 2023. 12. 12.>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출국금지 예정기간은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 1. 13.>

[전문개정 2011.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