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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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4.] [대통령령 제33918호, 2023. 12. 12., 일부개정]

법무부(외국인정책과), 02-2110-4116

법무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입국을 금지하기로 결정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정보화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그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입국금지를 해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1.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