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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4.] [대통령령 제33918호, 2023. 12. 12., 일부개정]

법무부(외국인정책과), 02-2110-4116

①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5. 8.>

1. 외국인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2. 외국인등록증이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3. 외국인등록증의 적는 난이 부족한 경우

4. 제24조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5. 제35조제1호의 사항에 대한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6. 위조방지 등을 위하여 외국인등록증을 한꺼번에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된 사유로 외국인등록증의 재발급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신청서에 원래의 외국인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8., 2020. 2. 18.>

③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할 때에는 그 사유를 외국인등록증 발급대장에 적고, 제2항 후단에 따라 받은 외국인등록증은 파기한다.  <개정 2018. 5. 8.>

[전문개정 2011.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