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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하천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49호, 2023. 12. 12., 일부개정]

환경부(하천계획과-총괄), 044-201-7713, 7710

환경부(하천안전팀-점용), 044-201-7533, 7538

환경부(물재해대응과-하천수), 044-201-7662, 7663

환경부(하천계획과-공사), 044-201-7704, 7709

제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하천을 말한다.  <개정 2021. 12. 28.>

1.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8조에 따른 홍수위험지도 및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2. 「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재해지도

3. 최근 10년간의 홍수피해 이력 및 규모

[본조신설 2019. 2. 8.]
[종전 제5조는 제5조의2로 이동 <2019.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