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하천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49호, 2023. 12. 12., 일부개정]

환경부(하천계획과-총괄), 044-201-7713, 7710

환경부(하천안전팀-점용), 044-201-7533, 7538

환경부(물재해대응과-하천수), 044-201-7662, 7663

환경부(하천계획과-공사), 044-201-7704, 7709

제22조제1항에 따른 하천관리 정보체계(이하 “하천관리정보체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 11. 16., 2016. 7. 19., 2017. 7. 17.>

1. 삭제  <2017. 7. 17.>

2. 삭제  <2017. 7. 17.>

2의2. 삭제  <2017. 7. 17.>

2의3. 삭제  <2017. 7. 17.>

2의4. 삭제  <2017. 7. 17.>

3. 제25조제1항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에 관한 자료

4. 삭제  <2017. 7. 17.>

5. 삭제  <2017. 7. 17.>

6. 그 밖에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ㆍ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

② 환경부장관은 하천관리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의 생산ㆍ관리 및 유통에 관하여 표준화를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17., 2021. 12. 28.>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하천관리정보체계를 표준화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ㆍ단체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17., 2021. 12. 28.>

[제목개정 2017. 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