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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하천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49호, 2023. 12. 12., 일부개정]

환경부(하천계획과-총괄), 044-201-7713, 7710

환경부(하천안전팀-점용), 044-201-7533, 7538

환경부(물재해대응과-하천수), 044-201-7662, 7663

환경부(하천계획과-공사), 044-201-7704, 7709

제25조제1항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이하 “하천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하천유역의 국토계획 및 도시ㆍ군계획 등에 대한 변동상황을 고려하여 공통유역도(환경부장관이 이수ㆍ치수ㆍ환경을 고려하여 전국을 권역별로 구분한 유역도를 말한다)를 기본으로 권역별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10., 2013. 3. 23., 2021. 12. 28.>

② 하천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 11. 16., 2016. 6. 28.>

1. 하천기본계획의 목표

2. 하천의 개황(槪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유역의 특성 등 일반현황

나. 강우ㆍ기상 등 자연조건

다. 하천의 수질 및 생태

라. 수해 및 가뭄의 피해현황

마. 하천수의 이용현황

바. 하천유역의 지형ㆍ지물 등을 파악하기 위한 측량기준점에 관한 사항

3. 제방ㆍ댐ㆍ저류지ㆍ홍수조절지ㆍ방수로 등 홍수방어시설의 홍수방어계획

4. 토지이용계획 등에 따른 홍수방어계획

5. 홍수방어계획의 연차별 시행 방안

6.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기본홍수량(제방ㆍ댐ㆍ저류지ㆍ홍수조절지ㆍ방수로 등 홍수방어시설의 홍수조절계획을 반영하지 아니한 자연상태의 홍수량을 말한다) 및 홍수량의 배분에 관한 사항

나. 계획홍수량

다. 계획홍수위

라. 계획하폭 및 그 경계

마. 하도(河道)와 유황(流況)의 개선

7. 하천구역 및 홍수관리구역의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항

8. 자연친화적 하천 조성에 관한 사항

8의2.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하천의 환경보전과 적절한 이용에 관한 사항

제2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제2항제6호나목에 따른 계획홍수량을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증가시키는 것

2. 제2항제6호라목에 따른 계획하폭을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확대하거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축소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