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하천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49호, 2023. 12. 12., 일부개정]

환경부(하천계획과-총괄), 044-201-7713, 7710

환경부(하천안전팀-점용), 044-201-7533, 7538

환경부(물재해대응과-하천수), 044-201-7662, 7663

환경부(하천계획과-공사), 044-201-7704, 7709

제27조제1항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이하 “하천공사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하천공사의 명칭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6. 수용하거나 사용할 다음 각 목의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또는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

가. 토지 또는 토지 소유권 외의 권리

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 또는 그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7. 실시설계도서(2개 이상의 공사구역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공사구역별로 작성한다)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투자계획을 포함한다)

9. 공사예정공정표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11.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발생 예상 면적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하천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1.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복구공사

2. 통상적인 하천의 유지ㆍ보수를 위한 공사

③ 하천관리청은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