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하천계획과-총괄), 044-201-7713, 7710
환경부(하천안전팀-점용), 044-201-7533, 7538
환경부(물재해대응과-하천수), 044-201-7662, 7663
환경부(하천계획과-공사), 044-201-7704, 7709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이하 “하천공사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하천공사의 명칭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6. 수용하거나 사용할 다음 각 목의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또는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
가. 토지 또는 토지 소유권 외의 권리
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 또는 그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7. 실시설계도서(2개 이상의 공사구역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공사구역별로 작성한다)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투자계획을 포함한다)
9. 공사예정공정표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11.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발생 예상 면적
②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하천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1.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복구공사
2. 통상적인 하천의 유지ㆍ보수를 위한 공사
③ 하천관리청은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