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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하천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49호, 2023. 12. 12., 일부개정]

환경부(하천계획과-총괄), 044-201-7713, 7710

환경부(하천안전팀-점용), 044-201-7533, 7538

환경부(물재해대응과-하천수), 044-201-7662, 7663

환경부(하천계획과-공사), 044-201-7704, 7709

① 하천관리청이 제27조제7항 각 호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작물의 관리자 또는 해당 공사를 시행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공작물의 관리자 등이 행정청인 경우에는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16., 2023. 12. 12.>

② 하천관리청이 제27조제7항에 따라 다른 공작물의 유지ㆍ보수를 하려는 경우에는 유지ㆍ보수계획서와 비용계산서를 갖추어 해당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 등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3. 12. 12.>

③ 하천관리청이 제1항에 따른 통지 또는 협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통지서 또는 협의요청서에 하천공사에 관한 설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하천관리청이 제27조제7항에 따른 다른 공작물의 공사 또는 다른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공작물 또는 공사의 준공조서ㆍ설계도 및 비용정산서를 갖추어 해당 공작물의 관리자 등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3. 12. 12.>

⑤ 하천관리청은 제27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2.>

1. 하천공사의 명칭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 연월일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 5백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8.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발생 면적 및 보전ㆍ처분계획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