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하천계획과-총괄), 044-201-7713, 7710
환경부(하천안전팀-점용), 044-201-7533, 7538
환경부(물재해대응과-하천수), 044-201-7662, 7663
환경부(하천계획과-공사), 044-201-7704, 7709
①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자로 하여금 공사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하천관리청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하천관리청과 허가신청자의 공동명의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천관리청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공사비를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하천관리청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9. 21.>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지급보증서 등
2. 국채, 지방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른 보상채권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는 공사채
③ 하천관리청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신청하면 제1항에 따른 예치금액을 해당 공사의 공정에 따라 인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