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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하천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49호, 2023. 12. 12., 일부개정]

환경부(하천계획과-총괄), 044-201-7713, 7710

환경부(하천안전팀-점용), 044-201-7533, 7538

환경부(물재해대응과-하천수), 044-201-7662, 7663

환경부(하천계획과-공사), 044-201-7704, 7709

제30조제1항에 따라 하천공사 또는 유지ㆍ보수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제5항에 따른 하천공사실시계획(이하 “하천공사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하천관리청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신청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1. 12. 28.>

② 하천공사실시계획에는 제2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가 그 인가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1. 공사시행자의 주소 변경에 관한 사항

2. 공사시행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구역 내에서의 착오 등에 따른 시행면적의 변경

4. 사업비의 변동이 따르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설비 및 시설의 변경